의료기관인증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제는 순위를 정하는 상대평가와 달리, 의료기관의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절대평가의 성격을 가진 제도로, 공표된 인증조사 기준의 일정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4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전우리병원
2013년 1주기 보건복지부 인증
2017년 2주기 보건복지부 인증
2021년 3주기 보건복지부 인증
특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습니다.
- 환자안전 기준을 포함한 국제 수준(ISQua)의 인증기준 마련
- 추적조사를 이용한 조사방법의 신뢰성 확보
- 조사인력의 전문성, 객관성 강화
- 맞춤형 결과활용을 제공하여 인증정보의 활용도 제고
-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파트너십 확보
- 인증 유효기관 중 의료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자발적, 지속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 서비스의 특성 및 환자의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하여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점
인증제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의 공급 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자 및 보호자)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적인 제도 설계에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의 질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기관들이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일관되게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인증제는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증기준
인증기준에서는 환자안전과 지속적 질 향상을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가치로 설정함으로써
개별 의료기관들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인증기준은 의료법 제 58조 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의 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관리 및 운영
- 환자 만족도
기준의 틀
인증기준은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Domain)으로 구성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증기분을 모두 충족하여햐 합니다. 특히 안전보장활동의 '환자안전' 맟 '직원안전'범주에 속하는 5개의 기준은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기준으로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인증기준은 모든 의료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 편적인 기준은 근간으로 구성되었으나,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 성에 따라 일부 기준 및 조사항목들을 선택적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